고양시의회 민주당, 고양시 일부 부서 이전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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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민주당, 고양시 일부 부서 이전 집행정지 신청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6.30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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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 17명, 고양시장 상대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행정소송
"의회의 조례 제정,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를 구제해 달라"
"시청 소재지는 조례로 정해야... 이를 편법으로 우회하려는 시도 저지"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8일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냈다. (사진=고양시의회 민주당)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8일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냈다. (사진=고양시의회 민주당)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고양시의회 민주당은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지난 28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이 동참했다.

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이 사실상의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조치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이번 행정소송을 주도한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가 당장 7월 8일 자로 재산관리과를 우선 이전하기로 계획한 만큼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사전에 정지시키기 위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동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6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의 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향후 추진 계획 보고서. (자료=고양시 재산관리과, 제공=임홍철 고양시의원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의 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향후 추진 계획 보고서. (자료=고양시 재산관리과, 제공=임홍철 고양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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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 따르면 고양시는 1차로 7월 중 재산관리과를 필두로 도시혁신국 3개과를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으로 옮긴다. 또한 12월까지 2차로 자족도시실현국(4개과) 등 2국, 1사업소를 옮기고 2025년 1월까지 3차로 일자리재정국(4개과) 등 1실, 4국, 1사업소가 이전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집행될 경우 전체 2실 8국 4사업소 중 절반이 넘는 1실, 7국, 2사업소가 이전하게 돼 사실상 주교동 청사가 텅 비게 되는 셈이다.

이를 두고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가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로 청사 이전을 하지 못하게 되니 이런 방식으로 부서를 하나둘 이전시켜 청사의 백석동 이전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시청 조직의 절반 이상이 이전하면서 시장이 주교동 청사에 있으니 '청사 이전'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자 '꼼수'"라며 "시청 소재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편법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최근 탈당하면서 시의회 여야 의석 분포는 기존 17대 17에서 민주당 17석, 국민의힘 15석, 무소속 2석으로 여소야대 구도로 바뀌웠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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