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 위원장 김미애 의원, 교제폭력방지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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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 위원장 김미애 의원, 교제폭력방지법 토론회 개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6.1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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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최근 교제 폭력 문제 심각
황우여, 정점식 등 당 지도부와 나경원·김기현·안철수 등 중진 의원 참석
김미애 의원 "토론회서 전문가 의견 종합해 특례법 신속하게 발의할예 정"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위원장 김미애 의원은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교제폭력방지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위원장 김미애 의원은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교제폭력방지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자료=김미애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교제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특례법 제정을 위한 '교제폭력방지법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위원장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여성가족부 박선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경찰청 전지혜 스토킹정책계장,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김양순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민고은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박사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약자동행 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교제 폭력이 시기를 놓쳐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교제 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주최한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나경원·김기현·안철수 의원 등 당 중진의원들도 토론회에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은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신속하게 발의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5만6079명 중 구속 비율은 2.21%(1242명)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넉 달 동안 4395명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1.87%(82명)만 구속된 걸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 외 교제 살인 피의자 및 구속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교제 폭력의 기준과 이에 따른 처벌·피해자 보호 등을 정하는 법체계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는 김미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승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고 윤영석·김예지·조승환·최보윤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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