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회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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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회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6.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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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1만 2000원 가량 인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변동되는 것이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오른 55만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 된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최고 보험료의 경우 1만2150원 오르는 셈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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