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는 수출기업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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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는 수출기업이라면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6.13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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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7일부터 수출기업 및 관세사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인터넷 URL 주소(https://naver.me/IGKMN3Tv)로 사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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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원산지검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 수출기업이라면 관세청이 마련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에 참석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17일부타 3차례에 걸쳐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다. 위반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이 FT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FTA 혜택 배제와 기업의 신뢰도 저하에 그치지 않고 'Made in Korea'라는 국가 브랜드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대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국의 주요 검증요청 사유와 품목 등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 및 그에 따른 수출기업의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전국 주요세관에서 모두 3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6월 17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세관(19일), 인천세관(27일)에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및 관세사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URL 주소(https://naver.me/IGKMN3Tv)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올해 FTA 발효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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