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논란에 대통령실은 답해야
상태바
[칼럼]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논란에 대통령실은 답해야
  • 이병익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1.19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copyright 데일리중앙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 데일리중앙

대통령 부인이 명품 백을 받은 것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주장만 부각되었고 정부, 여당에서는 별일이 아니라는 듯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다. 민주당이 제출한 소위 쌍 특검법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가, 부를 묻고 있는 상황이다. 쌍 특검법의 주요내용은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의 주가조작에 개입되었는지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민주당의 발의 내용이다.

정부, 여당은 특검법을 발의한 저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보자는 당략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모든 이슈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집중되어 있어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자 지나간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 모터 사건에 더하여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에 포함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도이치 모터 사건은 법적 판단이 완료되었고 특검 진행은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보면 알 것이고 명품 백 수수사건은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은 몰래 카메라를 동원하여 김건희 여사를 궁지에 몰려고 했던 사건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상대방의 의중은 알 수 있지만 명품 백을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유를 막론하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잘못된 행위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배우자의 선물수수는 처벌해야 한다는 법령은 없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영부인도 함께 나가서 상대국에서 주는 각종 선물을 받아오곤 한다. 물론 이 선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공직자가 타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뇌물로 간주된다. 공직자의 부인도 어떠한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영부인의 금품수수에 대해서 처벌할 법규가 없다고 하니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 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마땅하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생겨도 보호막을 치고 변호만 해서는 안된다. 명품 백 수수사건을 털고 가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는 사건이다.

앞으로 전,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부정한 뇌물사건이 드러나면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고 수사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뇌물이든 선물이든 주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옭아 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거기에 말려들어 명품 백을 받았다면 영부인의 품위를 잃었다고 본다. 총선이 눈 앞에 있는데 그냥 넘긴다는 것은 야권의 공세의 빌미를 주고 유권자의 선택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사과도 없고 지나가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한다면 대통령을 신뢰하고 국민의힘을 믿는 유권자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병익 칼럼니스트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