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업무에 광역교통 요금, 환승 요금체계의 구축 및 조정 사항 포함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은 31일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광역버스의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중교통 요금에 관한 지자체 간 분쟁 조정과 결정 권한 등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도 확대 및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광위 업무에 광역교통의 요금,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체계의 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면서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히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 광역교통 환승 요금체계를 구축해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완성을 촉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김두관·김민석·김병욱·김승남·박상혁·박재호·이개호·전재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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