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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중앙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 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2015년 세법 개정으로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납세자연맹은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2010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으로 신청을 해주고 있다.
실제 부산에 사는 근로소득자 홍아무개씨(당시 44세)는 2015년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신청해 843만4756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지난해 납세자 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은 사례 3056건. 이 중에는 부양가족이 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자 등 중증 환자로 병원 등 의료 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라서 공제를 못받은 '장애인공제에 대한 오류'가 13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말정산 환급 신청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
납세자연맹은 "2015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3월이나 4월에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실무적인 문제 등으로 제때 처리되지 않거나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2015년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하는 게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0년 귀속분에 대한 환급신청은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서 환급결의가 나야 하므로 납세자연맹으로 신청할 경우 처리기한을 감안해 3월말까지는 환급신청서류를 보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환급신청코너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11일 오픈 예정이다. 지난 2010~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 지원은 홈페이지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지난 13년 간 3만여 명의 근로소득자들이 300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면서 "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명 당 평균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