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트위터 글 다시 장 안의 화제... "헉 이런 내용이"
상태바
강병규 트위터 글 다시 장 안의 화제... "헉 이런 내용이"
  • 한소영 기자
  • 승인 2014.10.17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우 이병헌(44)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씨와 음악그룹 글램 멤버 다희(21)씨가 첫 공판에서 이를 일부 시인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지연과 다희 쪽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이지연 쪽은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이별 통보를 했다.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다"라며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라고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희가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을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해 동영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있었다"며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희 쪽은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두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의 말을 듣고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공판 직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강병규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역시, 어김없이 그들의 아름다운 발표야"라며 "8월 29일 오후 2시 40분 협박을 하기 위해 불러들였다? 아니면, 평소처럼 갔다가 갑자기 협박을 받았다? 당최 무슨 소리야?"라며 사건 결과 발표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8월 29일 이지연의 집에 총 4명이 있었다지? 여자들을 소개해줬던 클럽 영업사장 S씨의 얘기는 완전히 빠져 있군. 왜? 뺐지? 증인인데"라며 "남, 녀가 사귄 건지? 안 사귄 건지까지. 너무 간단히 정리해주시는 '친절한 검사님' 수고하세요"라고 적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소영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