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를 위해 19일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정원장 및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27명 전원 명의로 낸 황교안 장관 해임건의안에서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대통령 선거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켰으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하는 데에도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는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8조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이며 아울러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므로 황교안 장관은 수사대상"이라며 해임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2013년 6월 24일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회의록' 전문을 위법하게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이를 공개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이 국내정치의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절차를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또한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해 발표한 것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행위로 국가정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개입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임 사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국회가 박승춘 보훈처장의 즉각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박 처장에 대해 "야권후보를 반대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고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답변을 거부해 국회를 모욕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하기에는 부적합함을 스스로 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라고 강력 비난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공직의 무거움을, 또 그 책임을 절반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가벼운 해임안을 남발하지 않을 것"이라머 "계속되는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과 국정을 볼모로, 정치태업으로 가장한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국회정상화를 위해 한걸음 진일보한 모습을 속히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