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이 22일 국가기록원의 출간물(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2008)을 통해 확인한 결과, 4.19 당시 현규병씨는 내무부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이었다.
현씨는 당시 이강학 내무부 치안국장과 함께 3.15 부정선거가 감행될 때 부정선거가 탄로나거나 국민 저항이 있을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주동자는 현장에서 구속하라고 명령했다. 마산시민 2000여 명에게 발포해 47명의 희생자를 내고 시위자를 체포해 불법감금했다.
현규병씨는 불법구속자를 석방해야 할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감금한 사실이 인지돼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됐다.
또한 현씨가 일제시절인 1940년 일본재판소 서기등용시험에 합격해 일제 관료가 됐고 이듬해 일제 순사부장에 합격했다는 사실도 중앙일보의 조인스 인물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부친인 현규병씨가 4.19 혁명 당시 시위대 유혈 진압을 명령한 경찰수뇌부였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현오석 후보자는 "개인 가족사에 관한 문제이니 만큼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친의 행적은 국가기록원에서 2008년 발간한 <사건기록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190쪽과 217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공신력 있는 국가기록원에서 나온 공식발간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이므로 단순한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한 것이다.
윤호중 의원은 "현오석 내정자가 법적 조치 운운하며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라며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라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온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현 내정자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