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2010년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심사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처분에 앞서 조희문 위원장에 대해 청문을 실시한 바 있으나, 추가로 고려하거나 반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절차를 종결하고 해임을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희문 위원장 해임에 따라 공석이 된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는 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임 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 기자 hiddink7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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