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확대해 운용하기로 확인
현 시점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중앙선관위가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 게시를 불허에서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정연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신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게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반면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이라며 허가해 불공정 논란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표현이라 괜찮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가로막아 선관위가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던 것.
이에 중앙선관위가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입장을 바꾸기로 정리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3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중앙선관위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이 사안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입장 선회 배경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3일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사회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이나 기호 등이 포함되는 현수막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해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