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 여전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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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 여전히 기승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10.1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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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국가산단 J업체, 임대사업자로 전환 뒤 5년 경과 전 공장용지 임의처분
창원국가산단 D회사, 입주 계약 전 산단 부적격업종 영업하다 4번 고발조치
최근 5년간 입주계약 외 업종영위, 임대사업 규정위반 등 불법 132건 '적발'
수사기관 고발(69건)해도 상세 처벌 및 조치 결과 미공유로 사후관리 '미비'
이언주 의원, 국가산단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촉구
산단공 "교육과 순찰 강화 등 통해 불법행위 일어나지 않게 제도개선할 것"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많이 적발되고 있다며 국가산단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단공에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많이 적발되고 있다며 국가산단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단공에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규정 위반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뒤 입주 부적격 업종 영위, 입주 계약 외 업종 영위, 임대 사업 규정 위반 등 산업단지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최근 5년간 132건 적발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대한 예방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지 내 불법 행위를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 산단공 관리 대상 82개 단지 중 24개 단지에서 132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현황을 보면 'J회사'는 주안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으로 입주 계약했다. 임대 사업자로 전환 뒤 처분 제한 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공장 용지 등을 임의 처분했다. 그러나 산업집적에 따르면 산업 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 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J회사'는 고발 조치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D회사'의 경우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산단 부적격 업종을 영업하며 4번의 고발 조치를 받았다. 

'S회사'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으로 입주 계약했다. 그러나 공장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업체에 공장을 임대해 적발됐다. 

산단공은 불법 행위 132건을 적발해 69건은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63건은 지자체에 통보했다. 고발된 69건 중 8건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고 과태료 부과는 56건이다. 

그러나 5년 동안 퇴거 조치는 단 2건에 불과해 법 위반 행위에 비해 수사기관의 처분(벌금·구약식·기소유예 등)과 행정기관의 과태료가 경미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실제 법률 위반 때 산업집적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100만~300만원 정도로 처분되고 벌금 또는 징역 등 형사처벌 사례는 거의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사유로 상세 처벌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하지 않고 결과를 산단에 통보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언주 의원은 "소규모 제조 공장, IT, 지식산업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보완으로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산단공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산단공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엄단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쪽은 교육과 순찰 강화 등 부족한 부분을 더욱 보완을 해서 단지 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산단공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입주 계약을 하고 공장 설립 뒤에는 5년 이내 매각을 못한다는 사실도 고지를 한다. 단지 주변 공인중개사분들한테도 교육을 한다. 그렇게 해도 팔려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는 단지를 수시로 순찰하고 이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고발도 하고 원칙대로 처리한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며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 불법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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