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 4.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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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 4.3%에 불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10.1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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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 건수 1364건 가운데 38건(2.8%)만 포상금 지급
5년간 은닉재산 신고 통한 징수금액 464억원, 지급된 포상금 68억원(14.7%)
안도걸 의원 "제도의 활성화 위해 지급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급률 높여야"
국회 기재윈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1일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급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기재윈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1일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급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5년간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신고 건수 1364건 가운데 38건(2.8%)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제도 개선을 통해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1일 국세청에서 받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는 369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60건으로 신고 대비 4.3%에 불과했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100명 중 약 96명은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셈이다.

2019~2023년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 현황(단위: 건, 억원). (자료=국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2019~2023년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 현황(단위: 건, 억원). (자료=국세청)
ⓒ 데일리중앙

연도별로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을 살펴보면 2019년 6.7%(29건), 2020년 5.9%(31건), 2021년 3.1%(27건), 2022년 7.3%(35건), 2023년 2.8%(38건)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와 관계없이 한 해 평균 약 32건만 포상금이 지급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 건수가 1364건에 달했으나 이 중 38건만 포상금이 지급돼 지급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은닉재산 제보는 거의 3배 가까지 늘었으나 지급 건수는 그대로인 셈이다.

신고자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받은 포상금은 2019년 8억원, 2020년 12억원, 2021년 14억원, 2022년 15억원, 2023년 19억원으로 5년간 총 68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 464억원 대비 14.7%다.

지급이 결정된 포상금은 건당 약 42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단 지급이 결정되면 상당히 높은 포상금을 받는 셈이다.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한 해 평균 738건으로 많지 않은 수준인데 이는 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의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로 5000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즉, 신고자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더라도 징수 금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의 지급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세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장려 방안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안도걸 의원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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