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과로사'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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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과로사'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계획 밝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9.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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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의 '쿠팡, 노동자 안전 위태로운 상황' 지적에 노동부 차관 긍정 답변
김민석 차관 "연이어 발생한 사고 안타까워... 특별감독과 유사한 근로감독 실시"
박홍배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쿠팡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주문했다. 이에 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유사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홍배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쿠팡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 문제'를 지적하고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주문했다. 이에 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유사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근로감독 계획을 밝혔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계속되는 과로사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쿠팡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을 주장해 노동부의 기획근로감독을 이끌어냈다.

박홍배 의원은 "쿠팡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안전장치와 예방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여러 차례 보도됐음에도 노동부가 쿠팡 주식회사와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 쿠팡풀필먼트에 대해 단 한 차례도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규정)에 따르면 특별근로감독의 실시 조건은 ▶하나의 사업장에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다. 

쿠팡의 경우 직고용이 아닌 특수형 태근로 종사자가 사망했거나 사업장이 달라 고용노동부는 그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쿠팡에서 반복적인 사고는 결코 개인의 책임이 아니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쿠팡 내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쿠팡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주문했다.

이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쿠팡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쿠팡이 특별근로감독 요건에 맞지 않지만 특별근로감독과 유사한 (기획)근로감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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