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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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 규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4.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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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각하 판결은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양당 손 들어준 것"
헌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눈치를 살피며 유권자를 무시하는 결정을 했다?
헌재 각하 판결로 정당체계 훼손, 의석 왜곡,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훼손까지?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 나설 것"... 거대 양당에 선거보조금 반납 촉구
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유권자의 선거권 피해를 무시하고 거대양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규탄했다. (사진=경실련) copyright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유권자의 선거권 피해를 무시하고 거대양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규탄했다. (사진=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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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실련이 헌법재판소의 거대 보수 양당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를 무시하고 거대 양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비판했다. 헌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눈치를 살피며 유권자를 무시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

경실련은 국민 주도의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관위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 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4월 11일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그 창당경위, 당헌당규, 모 정당의 현역의원 꿔주기, 공천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자당과의 연계성 등을 볼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임이 확실하다"며 "(따라서) 헌재의 각하 판결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한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헌재가 유권자보다는 거대 양당의 눈치를 살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 배분. (자료=경실련)copyright 데일리중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 배분. (자료=경실련)
ⓒ 데일리중앙

경실련은 먼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 제24조(선거권)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성정당 각하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유권자는 실제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투표해야 하며 위성정당에 대해 무지한 유권자는 '묻지마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위성정당은 유권자가 실제로 지지하는 정당과 유사한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해 유권자의 투표 선택을 혼동시킬 수 있다"며 "이는 유권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표현하게 만들어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각하 판결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체계의 훼손, 의석 배분 및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의 훼손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급조된 위성정당은 이러한 정당법상 요건인 자발성과 계속성 및 공고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은 2020년 3월 18일 창당해 그해 5월 13일 해산해 56일만 존속했다. 미래한국당은 2020년 2월 5일 창당, 5월 29일 해산하면서 114일 만에 사라졌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만들어진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은 더 빠르게 합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지난 22일 합당했고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도 5월 2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이러한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의석 왜곡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위성정당은 반칙적으로 더 많은 의석을 배분받고 심지어 국고보조금을 배분받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과 이번 22대 총선에 잇따라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기생해 비례대표로만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9대~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 무효표 수. (자료=중앙선관위)copyright 데일리중앙
19대~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 무효표 수. (자료=중앙선관위)ⓒ 데일리중앙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총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차지하는 소수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보다 더 할당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거대 보수 양당은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위성정당을 창당해, 위성정당 없이 득표하여 확보할 실제 비례의석수를 초과한 의석수를 확보했다. 다른 정당이 취득할 몫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위성정당을 통해 각각 11석, 4석의 반칙 의석을 확보받았다.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4석, 국민의힘이 6석의 반칙 의석을 확보받은 걸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73억3000만원(이 중 선거보조금은 24억5000만원), 미래통합당은 133억4000만원(61억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았다.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보조금 28억3000만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통해 28억원의 선거보조금을 확보받았다. 

위성정당 창당에 따른 비례대표 무효표 증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무효표 수가 총 130만9931표로 집계됐다. 총 투표 수 (2965만4450표)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21대 총선 비례대표 무효표(122만6532표)와 비교해 8만3399표(0.2%) 많아진 것이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유권자 혼란이 커진 결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 국민이 아닌 거대양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헌재에 각성을 촉구하며 ▲22대 국회가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패키지안)부터 통과시킬 것 ▲거대양당은 지금 당장 선거보조금 반납할 것 등을 주장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 위원장은 "경실련 제안 위성정당 방지법 패키지안은 지역구 의석을 절반 이상 공천한 정당은 비례대표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안(공직선거법 개정안), 위성정당을 제외시키는 안(정당법 개정안), 선거보조금 배분 기준을 지급 기준 당시 의석에서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당득표율 등으로 변경하는 안(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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