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가족 주택 등 매입에 584억원 써... "강화된 기준 마련하겠다"
상태바
LH, 직원가족 주택 등 매입에 584억원 써... "강화된 기준 마련하겠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0.05 11:55
  • 수정 2023.10.05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획에 없는 대상 매입비로 거액 지출... 쓰지 않아도 될 돈 수백억원 낭비
LH "시스템상 오류나 절차상 미흡으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 매입한 경우"
장철민 "안 써도 될 비용 낭비... 매입공고 대상 정보 철저히 확인 필요하다"
LH "매입 세부기준 수립 등 강화된 기준으로 적정 주택 매입에 주력할 것"
매입임대주택 매입 현황(단위: 호, 백만원). (자료=LH공사) *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준(공공리모델링 허가실적 미포함) ** (입주자 모집호수) LH공사가 직접 모집하는 청년·기숙사·신혼부부·공공전세 기준 수치이며 일반·고령자·다자녀유형은 지자체에서 선정해 통보하므로 미포함 *** 입주자 모집(세대수)은 2023년 6월 말 기준 기재copyright 데일리중앙
매입임대주택 매입 현황(단위: 호, 백만원). (자료=LH공사)
*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준(공공리모델링 허가실적 미포함)
** (입주자 모집호수) LH공사가 직접 모집하는 청년·기숙사·신혼부부·공공전세 기준 수치이며 일반·고령자·다자녀유형은 지자체에서 선정해 통보하므로 미포함
*** 입주자 모집(세대수)은 2023년 6월 말 기준 기재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매입공고와 다른 매물을 구입하는데 쓴 돈이 약 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에 없는 대상의 매입비로 600억원을 썼다는 얘기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5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불법건축물 기숙사, 직원가족의 소유주택 등 실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곳만 서울, 부산, 군포 등 6곳으로 당초 매입공고 대로라면 쓰지 않아도 될 금액만 5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매입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나 절차상 미흡으로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경우"라며 "현재 주택매입시스템을 개선해 직원 가족 소유 주택 매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뒤 싸게 임대하는 공적 사업이다.

2004년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 도입 이후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 추진 중으로 2023년에만 주택 2만476채(총사업비 4조4324억원)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LH공사는 매입심의 절차를 진행해 입지 여건, 생활 편의성, 임대 수요 등이 좋은 주택을 선정하고 매입공고 뒤 실제 매입을 진행한다.

그런데 LH공사가 실제 매입공고한 내용과 다른 대상을 매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건을 실제 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걸로 나타났다. 서울 4건, 부산 1건, 경기 1건으로 매입 금액은 584억원으로 나타났다.

LH공사는 2021년 3월 경기 군포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매입공고에 따른 매입 대상이 아닌 기숙사를 192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기숙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소재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할 수 있어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이 제한되고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 50% 이상이라는 기숙사 요건을 위반한 건축물이다. 이에 매입 담당 직원 3명은 정직, 견책, 주의 처분을 받은 걸로 확인됐다.

또 2020년 11월 부산 금정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직원 가족의 소유 주택을 5억5000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매입 담당 직원 3명은 견책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2022년 12월 서울 광진구의 오피스텔 매입 과정에서 애초 계획상 제외된 진입도로 미확보 주택을 98억원이나 주고 사들여 담당 직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LH공사는 장철민 의원실에 "매입임대주택은 매입공고를 통해 대상이 결정되는데 매입할 수 없는 대상은 매입 과정에서 시스템상 오류나 절차상 미흡으로 애초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한 경우"라며 "이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매입 대상은 현재 별도 처분하지 않고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매입공고와 다른 대상을 매입하는 것은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낭비 하게 되는 만큼 매입대상 주택의 유형과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류심사 등 매입공고 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LH공사에 주문했다.

장 의원은 이어 "특히 직원가족의 주택이나 쓰지 못하는 기숙사를 매입한 부분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임대 업무 수행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공사 쪽은 "현재 주택매입시스템을 개선해 직원 가족 소유 주택 매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기숙사 사례는 건축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LH공사는 또한 주택 매입 때 매입 세부기준 수립 및 외부 위원 심의 등 강화된 기준을 통해 적정 주택 매입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