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랭씨의 배우자였던 왕진진(39)씨가 사기·횡령, 배우자 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지난달 31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낸시랭씨는 지난 2019년 왕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9년 왕씨를 조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왕씨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같은 해 5월 왕씨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노래방에서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법원은 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왕씨를 구속기소했다.
왕씨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한 뒤 일부 사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왕씨가 낸시랭을 폭행·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왕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낸시랭씨는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남편 왕씨가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으로 자신의 온몸이 시커멓게 뒤덮일 정도라고 폭로했다.
낸시랭씨는 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이혼이 확정됐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