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확진자 16일째 세 자릿수 발생... 내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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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자 16일째 세 자릿수 발생... 내일부터 수도권 2.5단계 방역조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8.29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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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하루 323명 신규 확진, 누적 확진자 1만9400명... 수도권에서 80% 발생
식당·주점·치킨집·패스트푸드점·빵집, 오후 9시~오전 5시 매장안 영업 금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 관계없이 매장 안 음식·음료 섭취 금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 중단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허용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조치
정부, 공공기관은 모든 인원의 1/3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 실시
자료=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copyright 데일리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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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인 2.5단계 방역조치가 실시된다. 

3단계 격상을 두고 고심하던 정부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6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확진자가 몰려 있는 수도권부터 강화된 조치로 감염 차단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3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만9400(해외유입 2797명)명으로 늘었다.

사흘 전 400명을 넘었던 확진자가 이틀 연속 줄어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16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처럼 확진자가 16일째 세 자릿수로 늘면서 병상도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 

29일 0시 기준 국내 감염 308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24명, 경기 100명, 인천 20명 등 수도권에서만 전체의 79%가 나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주 하루 최대 2000명까지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방역당국은 30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체제는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3단계에 준하는 한층 더 강화된 조치로 방역을 집중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카페 중 특히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안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 아닌 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여기에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지키며 운영해야 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1/3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 권고한다.

또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 또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자체 코로나19 조치사항 ▲의사단체 집단휴진 상황보고 등을 논의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 2 5 강화 조치에 대해 "더 큰 희생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 "지금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말에 교회예배 등 종교모임은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생필품 구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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