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이 살 집에 투기를 하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버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다주택 투기로 불로소득 올리는 극소수에 세금 더 내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미래통합당, 찬반 토론 나섰지만 부동산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쟁점법안 표결엔 불참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 소동과 관련해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동산 투기 광풍에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 3법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 법안 11건 △코로나19 관련 3법 △'최숙현 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18개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미래통합당은 찬반 토론에는 나섰지만 부동산 세제 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쟁점법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부동산 대책 법안 가결 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 의원은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대책 입법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전국의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음에도 집 없는 가구는 절반에 가깝고 수천만명의 국민이 땅 한 평, 집 한 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사람들이 거주해야 할 집에 투기를 하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버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며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5년 간 11억원이 상승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사례를 들며 11억원은 국민 연평균 소득 3781만원을 29년 간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돈이라며 부동산 광풍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가구당 연평균 소득 6821만원을 한푼도 쓰지 않고 12년 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부동산 대책 입법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난에도 수위를 높였다.
양 의원은 최근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56%가 종부세 인상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인 7.10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 결과를 언급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등원하더니 대안도 없는 비난과 여론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2018년 기준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을 다섯채 이상 가진 사람이 7만8800명에 이르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한 2009년 이후 306% 급증한 수치라 했다.
지난 10년 간 1주택 과세대상은 89% 증가한 데 비해 투기적 다주택자는 대거 양산됐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국 주택 소유자의 3.6%이며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는 1.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 투기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극소수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미래통합당 의석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민주당 일부 의석에서는 '잘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양 의원은 "주택 투기 광풍에는 징벌적 과세와 강력한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대책 입법 이후 보완적인 정책 또한 제안했다. 부동산의 거래와 감독을 상시적으로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양 의원은 "나는 서민을 대변하기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며 "국민이 내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민주당과 함께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