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을 통해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 씨 소식이 알려졌다
그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허위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최근 홍씨가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디지털 조선일보가 홍씨에게 6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공인이 아닌 원고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 명예를 훼손시키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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