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직원, 박원순 고소... 무슨 일이길래?
상태바
강남구청 직원, 박원순 고소... 무슨 일이길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3.05.22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직원에게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강남구청 공무원 김아무개(52)씨가 지난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강남구청 공무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박 시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것.

김 씨는 "서울시의 감찰 권한은 서울시와 소속기관 직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미행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지난 3월18일 강남구청 청사에서 인허가 담당하는 건축과 이 팀장이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 암행감찰반은 현장에서 강남구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김 씨는 "지방자치법 171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보고받거나 서류와 장부를 감사할 수는 있으나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해 통보를 한 뒤 실시하게 돼 있다”며 “암행반이 구청에 상주하면서 감시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명백한 사찰"이라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시는 정부가 청계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려 하자 정부가 위법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감사를 하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위헌판결을 받았다. 시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