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29개 사 적발
상태바
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29개 사 적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5.01.14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12월 20일 고위험 환전업체 집중 단속 실시
29개 사에서 불법행위 적발...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관세청은 지난해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환전업체 29개 사를 적발해 조치했다. 적발 업체 위반 유형 및 처벌 기준. (자료=관세청)copyright 데일리중앙
관세청은 지난해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환전업체 29개 사를 적발해 조치했다. 적발 업체 위반 유형 및 처벌 기준. (자료=관세청)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 1. 무인 환전업체 A사는 고객에게서 매입한 외화를 지정 거래 외국환 은행에게 매각해야 하나 더 높은 환율로 매각할 수 있는 서울 소재 M환전업체 등에 매각한 뒤 환전 장부에는 마치 임·직원에게 매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적발됐다. 

# 2.  서울 지역 소재의 대면 환전업체 B사는 실제로 환전 거래 실적이 있음에도 마치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환전 장부를 허위로 기재, 환전 실적 허위 기재로 적발됐다.

# 3. 온라인 환전업체 C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환전 실적 증가에 따라 이행 보증금을 각각 (4월)1억 원, (5월)3억2000만 원, (6월)5억1000만 원씩 추가 예탁해야 함에도 최초 이행 보증금 1억 원 외에 추가 하지 않아 이행 보증금 과소 설정으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를 선별해  2024년 10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이 가운데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서울)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 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 사(시중 대면 33개 사, 온라인 및 무인 8개 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에는 온라인 및 무인 환전업체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로 전체 환전업체의 환전 규모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초로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래 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 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8개 사)하거나 ▶영업장·전산 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17개 사)가 많았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에는 이행 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개 사)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000 달러의 매입 한도를 초과해서 매입(2개 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29개 사를 살펴보면 ▲온라인·무인 환전업체가 6개 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가 23개 사였으며 적발된 환전업체 중 34%(10개 사)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관세청은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환전영업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촘촘한 검사를 통해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전 영업자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 행위 발견 때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건전한 환전 질서 정착을 위해서는 환전 영업자의 준법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해외 송금이나 다른 사람 명의 환전을 요청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주의도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올해에는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