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 의원, 1호 법안 '탄소중립산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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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 의원, 1호 법안 '탄소중립산업법' 발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6.25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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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 55명 공동발의
탄소중립산업 관련 규제 완화·조세 감면 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후속입법 통해 기후경제로의 이행 위한 실효성있는 입법적·정책적 조치 확대할 것"
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 국회의원은 25일 자시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 국회의원은 25일 자시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법'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 국회의원은 25일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탄소중립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이 법안은 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한국형 IRA법'으로 효율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최근 주요국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보호무역주의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 분야에 3910억 달러 (약 540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IRA에 따르면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조립하고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혹은 미국과 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어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대표적인 태양광패널 제조기업인 한화큐셀의 경우 국내 공장 규모는 줄이고 미국에는 새로운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도 미국의 IRA 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가동 계획을 앞당겼다.

최근 국내 탄소중립산업 공급망 유출 사례들로 인해 국내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탄소중립산업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 및 인력양성 ▲탄소중립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조세 감면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이 발전할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탄소중립산업법과 함께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해져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및 수소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의 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종 논의 과정에서 국내 탄소중립 핵심 산업인 재생에너지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채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지혜 의원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7월 중에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자 국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길 앞에서 미래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열쇠를 누가 빨리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탄소중립산업법을 시작으로 기후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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