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정치가 한국 멍들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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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정치가 한국 멍들게해"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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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의 모습에 대해 대화·타협 없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정치로 한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22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상대를 적이 아닌 국정운영 파트너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에 출연해 21대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한국은 경제력이나 시민의식은 선진국 수준인데 정치인들만 '올 오어 나씽(all or nothing)'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적 현안을 여·야 간 합의하라고 국민들이 위임한 기관"이라며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절대 대화, 타협 않는 정치가 한국을 멍들게 한다. 정치인들이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부터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정치를 하고, 상대 진영을 적이 아닌 국정운영 파트너로 생각하는 기본 인식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정치인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정치인을 다음 선거에서 뽑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법'에 대해 9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21개월 만에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아울러 국회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됐다.

김 의장은 계속해서 21대 국회의 임기 막바지 핵심쟁점이 된 '채상병 특검법'의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야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처리하자, 여당은 곧바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배경에 대해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취지를 살려 이 법안을 최종 마무리해야 한다"며 "윤 정부가 하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으니,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시 한번 본회의 재의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표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립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으면서도, 피해자 가족들이 찬성하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나"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정치권에 언급되는 '정치 실종'의 책임 주체에 대해서 "모두의 책임이라고 봐야 한다. 정치는 상대주의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극한대립 싸움만 있고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 삶의 질 개선에는 도움 안 되는 정치가 이어져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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