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관련 "협치 거스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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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관련 "협치 거스르는 것"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0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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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처리하자 대통령실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협치의 첫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폭주를 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의 민의와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채상병 사건의) 사고 원인과 과정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것이 우리 법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보장된대로 공수처와 경찰에서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을 동원해 설치한 기구"라며 "당연히 결과를 기다리는 게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일방 처리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릴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질의응답 없이 서둘러 브리핑룸을 빠려나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돼 가결 처리됐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는 재석 국회의원 168명 전원으로 찬성 가결됐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통과와 전세사기특별법 부의의 건이 가결된 데 대해 "오늘이라도 통과된 것이 다행이라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 봤을 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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