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사, 교정시설 방문 조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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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사, 교정시설 방문 조사 제도화"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5.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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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검의 '술판 회유 진술 조작' 의혹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의혹의 사실관계와 더불어 의혹을 초래한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당선인은 "이화영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 이 전 부지사를 검찰청으로 72번 불렀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53번은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며 "조사를 하면 조사 기록인 조서를 남기는 게 당연한데, 조서를 남긴 소환조사가 4분의 1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대검찰청은) 2022년 1월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수용자 조사내용의 서면작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조사 과정을 보면 법무부와 검찰이 지침까지 제정해 개선하겠다고 한 부적절한 수사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약 수원지검이 법무부와 대검이 제정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면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차 당선인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수용자를 검찰청에 출석하도록 하고 조사가 이뤄지는 전 과정에서 수용자의 호송과 계호를 모두 교도관이 담당하게 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하였다"며 "법적 근거없이 교정공무원에게 행정업무를 부과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고질적이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검사의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수사 관행을 바꾸겠다. 22대 국회에서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 안에서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 검사들로서도 좋을 게 없다. 그런 의혹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토양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검사들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를 하게 되면, 교정공무원이 법적 근거도 없는 수용자 호송과 계호, 조사 참관에 동원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정공무원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다. 검사의 부하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수사특권을 없애겠다. 검찰의 법치주의에 반하는 수사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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