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선거에 영향 미치는 집회 개최한 혐의 A씨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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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선거에 영향 미치는 집회 개최한 혐의 A씨 등 고발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4.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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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집회 명목으로 반복 개최하며 특정 후보자 등의 동영상 등 상영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에 고발... 선"거에 미치는 영향 고려할 때 엄중 조치 필요"
서울시선관위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혐의로 A씨 등을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선관위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혐의로 A씨 등을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혐의로 A씨 등을 지난 26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3월 10일부터 선거일이 임박한 4월 6일까지 종교 집회 등의 명목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나타내는 동영상을 상영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종교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등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선거일 전 12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동영상 등을 상영‧게시할 수도 없다.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다른 연설회나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기타 집회 등도 제한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적용되는 법조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85조, 제91조, 제93조, 제101조, 제103조 등으로 광범위하고 서울시선관위의 사전 안내와 서면경고, 중지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법한 집회를 개최했으며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집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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