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사각지대 방지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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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아동학대 사각지대 방지 3법 대표발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7.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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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실태조사에 장기결석학생 포함·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산후조리원 추가
신 의원 "정인이 사건 뒤에도 아동학대 사각지대 존재... 제도의 미비점 해소 위해 힘쓸 것"
신현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아동학대 사각지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신현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아동학대 사각지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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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3 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아동보호 실태조사 대상에 장기결석 학생을 포함하고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친부와 계모의 아동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당시 초등학생은 2022년 11월부터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결석생으로 집중관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장기결석생으로 분류되더라도 부모를 통해 아동의 거취가 파악되면 학교에서 가정방문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은 해당 초등학생이 사망하기 전까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첫 번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장기결석 아동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보호 실태조사 대상에 장기결석 학생을 포함하도록 했다.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아동의 주소지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최근 신생아 시기 산후조리원 내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산후조리원이 제외돼 있어 산후조리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전수조사해 불법 취업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스템에선 법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판결 결과가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아 복지부가 별도로 수사기관에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 후 취업제한기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 운영으로 복지부의 취업제한기관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마다 1회 진행하는 조사 기간 외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업무 종사해도 이를 수시로 적발·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판결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면 그 판결서를 14일 안에 복지부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가 책임지고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왔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아이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3대 아동학대 예방대책(①의료기관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 구축 ②아동학대 의학적 선별도구 활용 활성화 ③아동학대 전담 의료지원 체계 구축)' 내용의 의료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적극 제안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제도적인 공백을 메우는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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