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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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9.06.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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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금 부담 완화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국내 경기의 하강 속도가 완만해지고 자금조달 시장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충격에서 벗어나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회복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수출입 기업 지원 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금융 시장 불안정성 및 국내 기업의 유동성 부족 등을 감안해 '수출입기업 자금부담완화 지원대책'을 마련,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4조4000억원 규모의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해 1574억원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이 여전히 어려워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추가 대책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5월말 끝나는 지원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5월말 이전에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납기연장을 추가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기업 심사(세무조사)를 경제 위기 해소 전까지 유보하는 한편,  기업 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세액 추징보다는 원산지 위반․불법 먹거리․환경위해물품의 수입 등 통관적법성 심사에 치중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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