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수입물품 안전협의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관세청 직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이 주관이 되어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개 정부부처와 위탁 인증기관, 소비자 단체, 환경 단체, 지재권 단체 등 민간단체를 비롯한 33개 기관 및 단체의 실무자 위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 위해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식약청, 검역원 등 국경관리기관 및 기술표준원 등 인증 기관의 위해정보는 물론 지재권, 환경단체 등의 살아 있는 현장 정보를 수출입 물품의 통관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출 물품의 우범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수출입 검사정보 제보' 코너를 통해 신속히 제공함으로 세관 검사 단계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새로운 국민보건 위해 요소 차단을 위한 국경관리기관 간의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위험관리행정에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위험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