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달부터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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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달부터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9.05.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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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부터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급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대부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지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자금 대부는 고용유지조치 중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국가에서 대부하는 제도로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의 사업)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아울러 교대제 전환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주요 내용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 조정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할 경우 줄어드는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1/3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최근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으로 도입됐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휴업·휴직·훈련 및 인력 재배치에만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자금 대부와 교대제 전환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난 2월 노·사·민·정 합의 사항으로, 지난번 국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에 새로 반영된 것이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앞으로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게 인건비를 대부함으로써 고용유지조치가 확산되고, 기존의 휴업·휴직·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외에 교대제전환을 추가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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