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국민건강위해물품에 대한 통관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리콜 명령 조치한 건강보조식품(하이드록시컷)이 국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건강위해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해 건강위해식품이 원천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품명·규격 등이 불분명한 물품, 국내에 최초로 반입되는 위해 식품, 외국(미국 FDA등)에서 위해 물품으로 리콜(Recall) 조치한 물품 및 기타 성분 미상 등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통관보류한 뒤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세계관세기구(WCO), 외국세관, 식약청, 경찰청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위해물품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전개해 건강위해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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