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 국내 기름값(휘발유 기준)은 평균 1400원대로 요지부동이다.
왜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가 유류세에 할증세율을 붙여 국내 기름값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1배럴(158.987리터)에 30달러라면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리터당 228원에 기름을 사온다는 얘기다.
각 정유사는 여기에 정제 및 유통 비용, 이익(마진)을 붙여 리터당 480~490원 선에 전국 주유소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휘발유값는 리터당 1400원 선. 주유소의 마진 1%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가 걷어가는 돈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유류세가 리터당 900원이 넘는다.
이처럼 정부의 지나친 유류세로 국제유가가 아무리 내려도 국내 소비자들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국제유가가 오르면 소비자들은 상승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정부의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 때문이다.
유류세 할증 탄력세율이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 국회의결 없이 정부가 경기상황을 감안해 ±30% 안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에 11%의 할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할증세율을 중단하면 국내 소비자들도 국제유가 하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리터당 1200원대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국회의원은 29일 "유가 상승 시기에는 과도한 세금을 통해 고유가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했던 정부가 저유가로 인한 혜택에는 국민을 제외시키면서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부의 유류세 정책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즉각 유류세를 기본세율로 정상화시켜 혹한에 떠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