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건 발생 즉시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카드 결제가 일상화된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현금인출기는 물론 몇년 새 이용이 급증한 카드택시 등에도 카드복제기가 설치됐을 수도 있어 신용카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범죄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의 경우 (카드복제 뿐 아니라) 비밀번호까지 빠져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얼마인지 출금한도가 얼마인지 다 인지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미 카드가 도난 당했다 하더라도 사용중지 신청을 하면 보통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다.
이 소장은 "해외에서 고액의 상품을 구입한 후 2차로 환전하는 방법을 쓴다거나 해외에서 출금이 가능한 CE기가 있기 때문에 출금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카드 복제 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 6개월, 1년씩 묶어놓기 때문에 뒤늦게 현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정보가 유출돼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
문제는 카드 복제가 가능하 곳이 이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는 점이다.
이 소장은 "편의점 사장이 설치를 할 수도 있고, 택시기사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술 취한 취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때 (휴대한) 카드 복제장비를 사용하고 카드 승인이 되면 손님은 복제가 됐는 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크기가 작은 카드복제기는 목걸이로 걸고 다닐 수도 있어 그야말로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소장은 "(현금 인출 등을 이용할 때) CD기가 두 개가 있으면 입구가 똑같은지 훑어보고, 사람이 없더라도 비밀번호를 손으로 가리고 누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