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카드복제 사건... 쥐구멍 발견한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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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카드복제 사건... 쥐구멍 발견한 것에 불과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3.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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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출·카드택시·편의점도 손쉽게 복제... 카드사용 시 주의 필요

▲ 최근 한 은행 ATM기에서 카드복제기가 발견돼 이용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편의점, 카드택시 등에서도 카드복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방송화면캡처)
ⓒ 데일리중앙
서울시 금천구의 한 은행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카드복제기가 발견돼 충격을 안겨준 데 이어 다른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건 발생 즉시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카드 결제가 일상화된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현금인출기는 물론 몇년 새 이용이 급증한 카드택시 등에도 카드복제기가 설치됐을 수도 있어 신용카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범죄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의 경우 (카드복제 뿐 아니라) 비밀번호까지 빠져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얼마인지 출금한도가 얼마인지 다 인지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미 카드가 도난 당했다 하더라도 사용중지 신청을 하면 보통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다.

이 소장은 "해외에서 고액의 상품을 구입한 후 2차로 환전하는 방법을 쓴다거나 해외에서 출금이 가능한 CE기가 있기 때문에 출금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카드 복제 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 6개월, 1년씩 묶어놓기 때문에 뒤늦게 현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정보가 유출돼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

문제는 카드 복제가 가능하 곳이 이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는 점이다.

이 소장은 "편의점 사장이 설치를 할 수도 있고, 택시기사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술 취한 취객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때 (휴대한) 카드 복제장비를 사용하고 카드 승인이 되면 손님은 복제가 됐는 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크기가 작은 카드복제기는 목걸이로 걸고 다닐 수도 있어 그야말로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소장은 "(현금 인출 등을 이용할 때) CD기가 두 개가 있으면 입구가 똑같은지 훑어보고, 사람이 없더라도 비밀번호를 손으로 가리고 누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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