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소영·김남근 등 민주당 국회의원 18명은 25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당론 채택과 연내 국회 통과 추진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 금투세 공개토론(24일)에 토론자로 참여한 시행팀 / 유예팀 토론자 전원이 연명헤 상법 개정안의 9월 26일 당론 채택과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 확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공개토론 토론자 전원 뿐만 아니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전원과 민주당 소속 정무위 위원 등 총 18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 연명했다.
건의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전달됐으며 원내지도부는 건의서 내용을 신속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국회의원 18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우리 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을 계기로 해 '자본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24일 공개토론 과정에서도 시행팀 / 유예팀을 가리지 않고 조속한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완전히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 3)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서 작성과 연명을 주도한 것은 김남근·이소영·이강일 의원이다.
이소영 의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LG화학의 전지사업부 물적분할, 최근 추진되고 있는 두산그룹의 두산밥캣 합병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 온 '지배주주를 위한 일반주주 이익 침탈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정준호 의원안을 필두로 해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김남근 의원은 "이제 당과 원내지도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최근 당 정책위가 충실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양당 대표회담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직접 밝힌 바 있어 상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의서에 연명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금투세 시행팀 전원(김영환·김성환·이강일·임광현·김남근 의원) ▶금투세 유예팀 전원(이연희·김현정·이소영·박선원 의원)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자 전원(정준호·박주민·박상혁·강훈식·김현정 의원) ▶정무위 위원 등 기타(민병덕·이정문·김용만·천준호·오기형 의원)로 이뤄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