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특혜관세 혜택 못 받는 사례 많아
상태바
관세청, FTA 특혜관세 혜택 못 받는 사례 많아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10.21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특별관세 잘못 적용해 100억원 세금 추징... 주의 필요

▲ FTA 특혜관세 추징 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관세청)
ⓒ 데일리중앙
관세청은 21일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를 잘못 적용해 수입 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3년 간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추징액은 FTA 시행 초기였던 2006년 89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07년 19억6000만원, 올 들어 9월까지 80억7000만원으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FTA 특혜와 관련된 추징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FTA 발효 국가가 13개국으로 확대돼 전체 수입액 가운데 협정 체결국 비중이 2006년 3%에서 2008년 10.4%로 늘어난 때문이다.

또 우회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청의 원산지 심사 강화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위반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가 68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ASEAN(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6억700만원 ▲싱가포르 5억3000만원 ▲칠레 8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올 들어 발생한 추징 사례를 위반 사유별로 보면, 특혜 대상이 아닌 품목에 협정 세율을 신청한 것이 828건(5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원산지증명서 등 특혜 신청서류 요건 위반 604건(39%),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85건(5%),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지 않고 제3국을 거쳐 수입한 것 44건(3%) 등이었다.

앞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 경제권과 FTA가 발효되면 이러한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민간인 대상 FTA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각 세관의 'FTA 고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