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에 국무총리 안대희 임명동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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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에 국무총리 안대희 임명동의 요청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5.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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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 데일리중앙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사무처는 26일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총리 안대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안대희 후보자는 34년 간의 공직생활 동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법원 대법관 등을 지냈고, 육군 대위로 전역했다.

본인 재산 15억4200만원을 포함해 총 22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후 지난해 5개월 동안 1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안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 등 도덕성 검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대통령은 "안 후보자가 검사 및 대법관 재직시 탁월한 능력과 공명정대함으로 국민의 높은 신망을 받아온 인물로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엄정한 법질서 확립, 공직사회 개혁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자질과 인품을 갖줬다고 판단돼 임명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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