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호 "세월호 참사에 MB정부 규제완화가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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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세월호 참사에 MB정부 규제완화가 큰 역할"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4.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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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도 완전히 '짜고치는 고스톱'... "선사, 위험 알고도 일본이 폐기처분한 배 사들여"

▲ 470여 명의 여객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다 지난 16일 아침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가 이명박 정부의 선령 완화가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3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지난 이명박 정부의 선령 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다.

홍현호 시민경제연구소장은 2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나와 2009년 MB정부의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국회의원도 최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홍현호 소장은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여객선 선령 규제 완화가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근거있는 주장이라고 본다"며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94건의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는데 20년으로 획일화 돼 있는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완화했다. 당시 국토부는 이 조치로 기업 비용이 연간 2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 비용 절감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작 국민 안정과 생명에는 소홀히 한 셈이다.

2009년 1월 국토부(장관 정종환)는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령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령 제한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2,3,4항을 고쳤다.

이번에 사고를 낸 '세월호'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인 2012년 10월 일본에서 18년 간 운항하고 퇴역한 여객선을 160여 억원을 주고 인수한 것이다. 거기다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도 6586톤에서 6825톤으로 늘렸다.

홍 소장은 "만약 이명박 정부 때 선령 규제 완화(20년에서 30년)를 안 했다면 청해진해운이 18년이나 운행한 일본 선박을 매입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따라서 선박 안전과 여객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법' 등의 엄정한 법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해상의 선박안전에 관한 해사안전법을 보면 '해수부장관이 지도감독권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하는 정기적인 점검은 없다. 다 민간에 대행해서 보고만 받고 있다. 또 이렇게 필요할 때 점검을 나갈 경우에도 미리 점검대상자에 통지해주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성매매 단속을 나가는 공무원이 다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니 정기적인 점검도 없고, 강제적인 것도 없고, 다 민간에 대행해 하겠다고 하고, 7일 전에 알려주고... 완전히 정부의 안전에 대한 공권력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민간의 안전점검 대행기관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의 경우 대부분 해수부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선박회사와 유착돼 방패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전감독체계가 완전히 엉망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민간업체가 아닌 행정부처가 직접 불시에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또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질 낮은 기업들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안전 소홀과 ▷기업들의 사리사욕에 따른 국민 생명 경시를 꼽았다.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도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일본이 폐기처분한 배를 사들였다"며 승객 안전을 위한 더 강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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