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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23일 "음주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 음주를 이유로 법원이 임의감경 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금까지 음주상태를 사물 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형을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황주홍 의원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주취 상태가 된 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영록·이윤석·이종걸·최민희·김성곤·문병호·안민석·임내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고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의원이 함께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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