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시위 참가인원 자의적 경찰 추산 방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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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시위 참가인원 자의적 경찰 추산 방지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1.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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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경찰의 임의 행태에 제동

▲ 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은 18일 경찰의 시위 참가인원 자의적 추산을 막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앞으로는 집회 또는 시위 현장 참가인원을 자의적으로 추산해 발표하는 경찰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구리시)은 18일 경찰이 집회나 시위의 참가인원수를 공개할 때에는 산출의 기준과 방법 등 근거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은 집회 또는 시위가 있을 경우 참가인원수를 추산해 공개해왔지만 집회 주최 쪽, 누리꾼들로부터 너무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과 집회 주최 쪽의 집계수치가 크게 다르고 특히 언론매체마다 편차가 커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던 게 사실.

특히 정부 정책에 불리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추산 인원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례로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촛불집회, 6.10 범국민대회, 야당 대통령 후보자 선거유세현장 등의 대규모 집회현장의 실제 참가인원에 대한 경찰의 추산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다 보니 경찰의 집회 참가 인원 추산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윤호중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 옥외집회나 시위에 실제 참가한 인원수를 추산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추산인원을 공개할 때에는 산출의 기준·방법 등 근거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집회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대담·연설 등이 허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해 관할 경찰관서장이 인원을 공개할 때는 산출의 기준·방법 등의 공개를 명문화했다.

윤호중 의원은 "경찰이 집회와 시위 등의 참가 인원 추계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나 이를 외부에 공개할 때 자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해 정치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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