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은 '단일화 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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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은 '단일화 훼방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2.10.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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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 여론에 물타기하려는 정략적 의도 비판

▲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후보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이 야권의 정치적 자유와 국민들의 자유로운 여론 흐름을 방해하는 '단일화 훼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렇게 밝히고 "새누리당은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후보 단일화를 말라고 협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투표시간 연장'과 '단일화 훼방법'을 함께 논의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전혀 성격이 다른 논의를 억지로 붙여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투표시간 연장 여론을 회피하려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꼼수라는 것이다.

먼저 후보 중도사퇴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과 관련해 "현행제도에서도 중도에 사퇴한 후보는 선거비용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후보를 사퇴해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없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물타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비용보전'은 선거운동기간 중 실제 사용된 선거비용을 사후지급(보전)하는 것으로, 득표율 15% 이상 후보에겐 전액, 10% 이상 후보에겐 50%를 지급한다. 따라서 중도 포기한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진 의원은 또한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난 공세에 대해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보 사퇴 또한 정당의 정치적 활동의 하나라는 것이다. 똑같은 후보 사퇴라 하더라도 국민적 여론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고, 무책임한 책임 방기일 경우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후보 사퇴에 대한 평가는 이후 정치 과정에서 국민에 의해 판단돼야 할 문제이지 법적으로 후보 사퇴를 어렵게 하는 방안을 만들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진 의원은 "유권자의 측면에서도 후보·정당 간 연합을 촉구하기 위해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선택과 참여의 하나"라며 "후보 사퇴를 어렵게 하는 새누리당의 법안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선택권을 제약한 채 선거를 수동적인 '객관식 시험'으로 만드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과 '투표시간 연장'은 전혀 다른 법안으로 같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상이한 법안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것은 국민적 요구가 높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고, 새누리당에 불리한 투표시간 연장 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정략적 의도"라고 지적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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