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업법뿐 아니라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추가
대형화된 GA의 임원 자격 제한 요건 강화, 업무정지 대신하는 대체과장금 제도 도입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 내부통제 구축해 소비자가 우선시되는 판매문화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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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보험 판매 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국회의원은 17일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 체계 개선 및 보험설계사의 피해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향력이 급증한 법인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구축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 채널의 비중이 큰 가운데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상품 제조와 자산 운용을 ▶상품 판매는 법인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이 담당하는 제판 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며 GA가 최대 판매 채널로 성장했다.
또한 GA의 적극적인 설계사 유치 및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등에 기인해 GA 소속 설계사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GA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초대형 GA(소속 설계사 3000명 이상) 21개사가 GA 소속 설계사의 56% 점유 중이다.
이처럼 GA가 대형화되면서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지만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 통제 수준은 미흡하다.
더하여 계약 유지나 불완전판매 등 판매 실적 위주의 계약을 체결해 모집 질서 혼란을 초래하는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판매 채널 건전화를 위해 보험대리점 등 등록 취소 사유에 보험업법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을 추가하고 대형화된 GA의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GA 업무 정지 때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까지 영업이 금지돼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금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 정지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외적 성장세와 함께 불완전판매, 우월적 직위 남용 등 부정적 행태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영향력이 급증한 법인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구축해 소비자가 우선시되는 판매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