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을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우는 길"
민주당,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안 처리 예정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헌정 사상 최초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전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감사원장 탄핵이 감사원을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한 윤석열정권 감사원의 이중잣대와 내로남불 행태를 지적하고 권익위 감사 결과와 관련해 아직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감사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경고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적 표적감사'라고 규정한 전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권익위 감사에 대한 위헌·위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7가지 위법 사례를 들었다.
먼저 '감사원법 위반'(감사 사주)을 지적했다. 권익위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된 정권 차원의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해 내부 제보자인 권익위 고위 간부와 결탁한 국민의힘 모 의원의 감사 사주로 시작된 직권남용 불법 감사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증거 조작)을 꼽았다.
전 의원은 "권익위 감사 당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본인의 행시 동기인 권익위 고위 관계자가 내부 제보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 제보자를 추미애 전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 감사사안과 관련해 마치 객관적 제3자인 양 증인으로 둔갑시키는 증거 조작을 해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셋째로는 '권익위 부위원장의 사퇴 압박 표적감사 및 그로 인한 사퇴는 감사원장의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와 그로 인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의 사퇴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권남용 범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위법 행위라는 것.
또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모든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해 최종 불문(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다섯째는 '공문서위조 및 공전자기록 위조'를 들었다. 감사원사무처가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전산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전현희 의원은 "감사원사무처는 법적으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최종 불문(무혐의) 결정 내용을 수용하고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그러나 감사원사무처는 최종 결과보고서를 일부 수정·조작해 그 내용을 감사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자 최달영 당시 기조실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승인하에 주심 감사위원의 최종 열람결재를 패싱할 수 있도록 전산을 조작하여 감사위원의 최종 열람결재 없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는 합의부 판사들의 서명날인 없이 법원 주사가 판결문을 수정하는 것과 같은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당연무효인 감사결과보고서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여섯째로는 '감사원법 및 직권남용 위반'아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는 수사 요청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다.
감사원사무처는 권익위원장의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 등에 관한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대검에 수사 요청했다는데 이는 감사원법을 위반한 불법한 수사 요청이나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의무적 으로 거쳐야 한다.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수사 요청할 수 있다(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제1항).
일곱 번째로는 감사원의 '무고죄'를 지적했다. 감사원이 감사위 의결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모든 혐의가 불문(무혐의) 조치된 사안에 대해 감사위 의결을 패싱하고 최종 무혐의라는 결정에 반한 내용을 대검에 수사 요청한 것은 명백한 무고죄가 성립하는 범죄라는 것.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을 자처하며 정권에 충성하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린 것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원 수뇌부들"이라며 "따라서 국회가 감사원장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방기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위헌·위법을 지적하고 탄핵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원을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마자막으로 전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흔들림 없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