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이대준씨 월북 근거 없다"... 서훈·박지원 등 주장 재반박
상태바
최춘식 의원 "이대준씨 월북 근거 없다"... 서훈·박지원 등 주장 재반박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10.27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 남에 보낸 통지문에서 "이대준씨 월북자 아닌 '불법침입자'로 표현"
우리 군의 감청기록에도 이대준씨 육성으로 '월북했다'는 내용은 없다?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이대준씨의 월북 근거가 없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주장을 재반박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이대준씨의 월북 근거가 없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은 27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에 대해 재반박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재반박 자료를 통해 "2020년 9월 21일 고 이대준씨 실종 이후 사흘 만인 25일에 북한 쪽이 우리나라에 보낸 통지문 내용에 따르면 북이 이재준씨를 월북자가 아닌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은 불법침입자'로 표현했으며 우리 군의 감청기록에 고 이대준씨의 육성으로 월북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감청 내용에 '월북'을 뜻하는 단어가 존재해도, 이는 이대준씨의 말을 북한군이 월북으로 해석해 자신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감청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최 의원이 '동료 선원의 진술조서'를 입수한 결과 이대준씨는 생전 동료에게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동료는 "대준형님이 북한으로 갈 이유도 없고 월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최 의원은 "21도의 수온에서는 통상 3시간 정도 버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대준씨 스스로가 바다에서 40시간을 버틸 수 없고 3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는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40시간 버텼다고 해도 1)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파도에 따른 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영을 할 수 없고 2)그런 상황에서는 남서쪽 해류 방향에 역행해서 그 먼거리 38km를 거슬러 북쪽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안보실 직제' 규정 제2조를 보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3조를 보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최 의원은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었음을 상기시키며 "규정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서훈 전 안보실장이 마음대로 자진월북 지침을 내릴 수 없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대준씨의 자진월북을 주장한 문재인 정권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