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감청기록에도 이대준씨 육성으로 '월북했다'는 내용은 없다?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은 27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에 대해 재반박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재반박 자료를 통해 "2020년 9월 21일 고 이대준씨 실종 이후 사흘 만인 25일에 북한 쪽이 우리나라에 보낸 통지문 내용에 따르면 북이 이재준씨를 월북자가 아닌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 계속 답변을 하지 않은 불법침입자'로 표현했으며 우리 군의 감청기록에 고 이대준씨의 육성으로 월북했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감청 내용에 '월북'을 뜻하는 단어가 존재해도, 이는 이대준씨의 말을 북한군이 월북으로 해석해 자신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감청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최 의원이 '동료 선원의 진술조서'를 입수한 결과 이대준씨는 생전 동료에게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동료는 "대준형님이 북한으로 갈 이유도 없고 월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최 의원은 "21도의 수온에서는 통상 3시간 정도 버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대준씨 스스로가 바다에서 40시간을 버틸 수 없고 3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되질 않는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령 40시간 버텼다고 해도 1)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파도에 따른 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영을 할 수 없고 2)그런 상황에서는 남서쪽 해류 방향에 역행해서 그 먼거리 38km를 거슬러 북쪽으로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안보실 직제' 규정 제2조를 보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3조를 보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최 의원은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었음을 상기시키며 "규정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서훈 전 안보실장이 마음대로 자진월북 지침을 내릴 수 없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대준씨의 자진월북을 주장한 문재인 정권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