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기간,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8.8일로 늘어
수사부서 내 수사 경력자 이탈 지속... 경력 1년 미만의 신임수사관 비율 증가
조은희 의원 "수사경찰관이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돼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찰 내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수사경찰관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2021년 1월 1일)에 이어 '검수완박' 시행령 시행(2022년 9월 10일)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되면서 일선 수사경찰관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
한마디로 일은 느는데 대우가 안 좋다 보니 열심히 일해도 박탈감만 커져 일선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7일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경찰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기간'을 보면 2020년 55.6일에서 2022년(8월 기준) 68.8일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또 6개월 초과 사건의 비중을 보면 2020년 6.3%에서 현재는 13.3%로 대폭 늘어났다.
이처럼 수사부서에서 수사 경력자의 이탈이 늘어나다 보니 경력 1년 미만의 신임수사관 비율이 2021년 13.3%(3만3423명)에서 현재 17.9%(3만4679명)로 증가했다.
수사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경과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20년 9257명이던 지원자가 현재 3921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에 지난 6월 경찰은 조직 내 수사부서 기피현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사건처리 건당 2만 원 수당 지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간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건과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사건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안팎의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늘어난 권한 만큼 수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오히려 수사부서 기피와 전문성 부족으로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실질적인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고 사건당 2만원 씩 월 40만 원 한도의 수당을 주겠다고 했을 때 자청해서 수사과를 지원하는 경찰관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수사부서에 전문성을 가진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관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고과 평가, 표창 수여, 승진·보직 시 수사부서 우대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