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폰을 빼돌린 서울시는 수사대상으로 박원순 성폭력사건 해결할 자격을 상실했다"
여성단체, 박원순 공용폰 빼돌린 행위 등 서울시의 조직적 범죄(?)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계획
[데일리중앙 곽수연 기자] 여성단체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핵심 증거물인 박원순 공용폰을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빼돌렸다고 규탄하고 경찰에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를 비롯해 △불꽃페미액션 △경계너머교육센터 △한국젠더연구소 △활짝미래연대 △유니브페미 △인천여성의전화 등 7개 여성단체는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를 거대한 '범죄조직'에 빗대 성토했다.
'박원순 공용폰'은 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사용하던 서울시 명의의 공무용 휴대폰을 말한다.
여성단체는 지난 5일 서울시가 박원순 공용폰을 유가족에게 넘기기 위해 명의까지 변경해가며 유가족에게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 은폐 행위이고 증거 인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서울시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을 받아야 할 범죄 조직이 돼버렸다"고 규탄했다.
사실 박원순 공용폰은 위력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힐 열쇠다.
그러나 유가족이 업무폰 포렌식 수사 중단 준항고(불복신청)를 해 지난해 12월 9일 법원이 준항고를 기각하기까지 수사가 묶여 있었다고 여성단체는 전했다.
증거를 눈 앞에 두고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가족의 준항고가 기각된 이후 포렌식 수사에 근거해 정보 유출 경위, 사망 동기가 나왔다.
이제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포렌식 수사도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애초에 업무폰의 내용이 드러나길 반대했던 유가족에게 수사 증거를 속전속결로 넘겨줬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는 서울시가 증거 인멸을 위해 작정하고 경찰에게 박원순 업무폰 반환 요청을 하고 반환 즉시 유가족에게 넘긴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의 묵인 방조죄, 2차 가해범죄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포렌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다 기각돼 결국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실도 전했다.
서울시청 6층은 박원순 전 시장의 집무실이 있던 곳이다. 여기에는 비서실장을 포함해 박 전 시장과 함께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인사 30여 명으로 이뤄진 시장 비서실 등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청 6층은 '박원순 외인부대'로 불리기도 했다.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박원순 측근이라 불리는 6층 사람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수사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방조나 2차 가해 등 규정을 위반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단체는 △서울시가 박원순 공용폰을 유가족에 넘긴 근거와 절차 △기안자와 결재자 등 실태를 감사해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도록 강요했는지 여부 △서정협 서울시장의 증거 인멸 지시 또는 묵인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단순 공무원이 아니라 박원순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공익 감사 청구에 국민 3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이선희 경계너머교육센터 공동대표는 총선 이후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청에 와서 성 교육을 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제 수업을 경청해주셨던 서울시청 공무원들 모두 핸드폰이 서울시로 반환되는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는 박 전 시장 측근인 비서실 직원에게 지난해 4월 14일 회식 후 성폭력을 당했다.
이에 대한 1심 공판이 지난 14일 열렸고 1심 재판부는 해당 성폭행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해자의 의무기록과 상담일지를 확인한 재판부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때문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곽수연 기자 sooyeon0702@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