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석 정명회 대표 "간선제 방식은 전근대적"... '농협법' 개정안의 빠른 입법 요구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빠른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농협조합장들의 모임인 정명회와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의 농협조합장들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협개혁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협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이라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당위성을 역설했다. 1조합 1표를 원칙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는 농협조합장과는 달리 회원조합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장 간선제로 선출하고 있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국 1100여 개 농축협 전체 조합장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던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방식이 2009년부터 293명의 대의원 조합장 투표로 뽑는 현행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전락한 것이다.
정명회 회원들은 212만 조합원, 전국 1118개 조합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장을 300명도 안 되는 대의원 조합장이 선출하다보니 농협중앙회가 제 역할을 할 리가 없다며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국영석(완주 고산농협 조합장) 정명회 대표는 현행 간선제 방식은 "전근대적"이라 지적하고 "반드시 농협중앙회장을 모든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협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더불어 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의 제도는 중앙회장의 권한은 막강한데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농협법 개정은 농업과 농민을 대변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자 농협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