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 퇴임시기가 학기중이면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어
대학 교수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반드시 휴직해야
"다시는 조국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 필요하다"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이른바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가운데 '조국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4일 "대학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고 휴직 중 퇴임 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조국방지법'은 ▷폴리페서(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수업권 침해 방지 ▷휴직 중 퇴임 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으며 ▷대학교수가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반드시 휴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임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다.
이에 학기 초 학교 강의를 개설했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수업이 휴·폐강되는 등 부실화되고 학기 중 복학
해 수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
실제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 2개월 동안 강단을 비웠고 퇴임 후 곧바로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했다.
40일이 지난 지난 9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또다시 휴직원을 제출했고 임명된 지 35일 만인 지난 10월 14일 낙마하면서 사표 수리 하루 만에 재차 복직했다.
조 전 장관은 학기 중에 복직한 것이라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세금 낭비고 수업권 침해행위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심 의원이 제출한 개정 법률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교수 등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했으며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심재철 의원은 "다시는 (조국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