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보험체납자도 보험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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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보험체납자도 보험 혜택받는다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8.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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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저소득층 임산부, 급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건강보험 급여제한 예외 대상자에 포함해 이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러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로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 임신․출산, 급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층 체납자의 경우 보험급여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돈 의원은 "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 또는 재산이 100만원 미만인 세대가 85% 이상"이라며 "체납자의 대부분이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할 때 체납 횟수만을 근거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임산부나 급성질환자 등이 치료 시기를 놓지지 않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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